반응형
1.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은 면허증 앞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.
면허증 상 표시된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적성검사 기간 안내
2008.06.22.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
면허증 상 적성검사/갱신 기간이 3개월로 표시되어 있으신 분들에 한하여
적성검사/갱신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으므로
적성검사 만료일에서 3개월을 더해서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.
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!!!
예시) 홍길동의 면허증에서 적성검사 기간이 2015.02.17. ~ 2015.05.16.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(3개월)
그러나 2008.06.22.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으므로
실제 홍길동의 적성검사 기간은 2015. 02.17 ~ 2015.08.16.이 됩니다.
2. 경찰청 콜센터(국번없이 182)에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시면
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3. 경찰청 이파인(http://www.efine.go.kr)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시면
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4.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
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반응형
'일상꿀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서울 3대 라멘 맛집 소개 (2) | 2025.03.12 |
---|---|
풀카운트0105 소개 (0) | 2025.03.11 |
딥페이크 기술의 문제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(3) | 2024.08.30 |
T의 반격 (0) | 2024.07.05 |
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안내 (0) | 2024.06.27 |